성폭행당했다' 협박해 돈 뜯은 일당 검거…지불 거부하면 신고

2022.03.16 08:35:22

SNS를 통해 접근한 여성과 성관계한 남성을 강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107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NS에서 물색한 범행 대상에게 일당 중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법으로 8명에게서 1천만∼3천만원씩의 합의금을 받거나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이 순순히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간피해 신고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 일당은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다 마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연출해 차를 세운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5년여간 총 40여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협박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내용 등을 수사해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범죄수익금 가운데 1억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상담 치료를 연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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