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마약·약물 운전사고에 보험금 지급 제한 추진"

  • 등록 2022.04.20 0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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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시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면서도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마약·약물운전 사고는 피해액을 전액 보장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올해부터 마약·약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표준약관에 추가된 바 있다.

김태근 기자 emir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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