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신고앱 도입

  • 등록 2022.05.12 0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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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기존 행전안전부에서 운영하던 안전신문고앱에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신고란을 추가해 위반 단속을 강화 한다. 다만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원주시에는 22년 4월 1일 기준 흥업스타클래스(흥업리 1838)아파트만 불법 대상에 해당된다.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된 5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이 필요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고 관할 소방서에서 위법행위 및 과태료 여부를 검토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위반 1회 시 50만원, 위반 2회 이상 시 100만원)를 부과한다.

 

원주소방서는 홈페이지,배너,SNS,언론보도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홍보물 전달등 정식 운영 전 충분한 안내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태근 기자 emir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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