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착취물 소지범에 징역형 구형키로

2022.06.08 08:00:12

대검찰청은 7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성착취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 범죄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지난해 2월 개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키라고 주문했다.

또 형사재판이 열리면 성착취물 소지 혐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고,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법원이 양형기준에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면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와 상담 같은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이나 민원콜센터(☎ 1301)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검은 "신청 즉시 피해자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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