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20대 여성에 달려든 대형견…견주 벌금 150만원

2022.08.12 08:15:39

주점에서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1시 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자신의 대형견인 리트리버가 B(28·여)씨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A씨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리트리버를 주점에 둔 채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간 사이 발생했다. 이 주점은 애견을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었다.

달려든 리트리버에 얼굴과 몸을 부딪친 B씨는 찰과상을 입고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인종 기자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박기동.| 편집인 : 이병걸 .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