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17.05.31 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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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앞으로 분양형 상가, 오피스텔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수익 산출 근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렌털 제품의 경우, 소비자 판매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요 정보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최근 확정 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부동산 분양 업체들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광고를 할 때,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 방법 ·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털 서비스의 경우도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료·등록비·설치비 등 총 비용이 정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자들의 이행 준비를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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