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년간 임시거처 지원받는다

2023.02.14 11:52:01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길게는 2년간 임시거처가 지원된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한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이 임시거처로 제공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임차인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를 내고 6개월간 거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 증가에 대비해 긴급지원 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인 점을 고려해, 대전시도 전세피해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대전지역 피해사례 23건이 접수됐다.

박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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