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박순걸)는 관내 사우나, 수면방, 수영장 등을 대상으로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 권고를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봄철 화재 예방 안전대책으로 사우나, 수면방, 수영장에 비상용 목욕가운을 비치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이용객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해 추진 됐다.
지난 2019년 대구 사우나 화재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사우나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이용객들이 옷을 챙겨 입다가 대피 적기를 놓쳐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주소방서는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를 독려하고 있다.
원주소방서(서장 박순걸)는 “사우나·수면방·안마시술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빠른 대피가 중요하다”며“비상가운을 비치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