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안산 단원을) 의원 ,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 대표발의

2023.04.21 12:18:07

- 현행법상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 미비

- 김남국 국회의원 “ 친환경차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 보장은 장애인 교통권 보장을 위한 것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은 20 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 주유관리원이 있어 장애인의 자동차 주유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 친환경자동차 충전소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충전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주차면이 좁고 충전케이블이 무거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여 장애인의 교통권이나 이동권 보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 ” 이라고 지적하면서 “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충전소과 충전기 등을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최권석 기자 rv21c@naver.com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박기동.| 편집인 : 이병걸 .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