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군 복지시설 등 이용 가능

  • 등록 2017.06.19 1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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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병무청은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는 6월 19일부터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병역명문가의 군 복지시설 이용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회원 대우의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3,923가문 1만 9천여 명

병무청에서 그동안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협조를 통해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전국 시·도 17곳과 구·시·군 55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및 관할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이다.

이밖에도 병무청은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 760여 곳의 궁·능원, 자연휴양림, 콘도, 병원 등에서 병역명문가가 각종 이용료 면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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