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이웃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이날 B씨 집을 찾았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손 등에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B씨를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