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개월 이내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 가능 2. 휴일·야간에 진료 이력 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 가능 3. 응급 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 → 비대면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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