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결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 등록 2024.02.07 08:54:23
  • 조회수 239
크게보기

2024년 4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기본 기획 수립이 빠르게 진행하고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을 통해 순차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두고 나날이 커져가는 불안감..외벽에 금이 가고 아파트 복도에선 물이 새고 수도에서 녹물이 흘러나오고 주차 자리싸움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발표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는데요!

 

2024년 4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기본 기획 수립이 빠르게 진행하고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을 통해 순차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종옥 기자 imnews584@naver.com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