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위해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혹은 수입하려면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적합 검사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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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혹은 수입하려면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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