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매년 실시하는 조 사
- 2025년 5월 16일부터 보건소 조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 조사내용은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
- 조사결과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세요.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매년 실시하는 조 사
- 2025년 5월 16일부터 보건소 조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 조사내용은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
- 조사결과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