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 등록 2025.05.01 22:47:06
  • 조회수 135
크게보기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입니다.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입니다.

 

지난 10년간 더욱 발전적으로 제도를 꾸려온 만큼
앞으로도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옥 기자 imnews584@naver.com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