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 살해하고 시신 숨긴 70대 노인 '징역 20년'

  • 등록 2025.06.24 18: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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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은폐 시도

양봉업자를 둔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땅에 묻어 숨긴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8일 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을 침해하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잠에 든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차례 둔기로 타격해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범행 도구 등에 비춰볼 때 살해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은 해당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탈거해 은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고령의 나이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9시45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에서 양봉업자인 B(77)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묻어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된다"는 B씨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가 거주하던 움막에 찾아가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B씨로부터 절도범이라고 의심받자 신고당할까 두려워 범행도구를 챙겨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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