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두 달간 산림 오염과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 설치, 산림 무단 점유와 불법 상행위, 불을 피우는 등 무허가 장소에서 하는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입니다.
산림청은 불법행위의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며,
적발하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청은 올바른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