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내란 사건 재판 불출석

  • 등록 2025.07.10 1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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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입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로 호송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거쳐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이날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작:정윤섭·변혜정
영상:연합뉴스TV

이종옥 기자 imnews5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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