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 액수는 밝혀진 금액만 2천500만원이고 300여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 받았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8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지역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방문했는데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목적성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정치인이 후원 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모든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주민을 위한 정치인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먼저 불구속기소 한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송 의원 등 5명을 올해 3월 추가로 기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