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8일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병 맞춤형 이동신문고’ 열린다

  • 등록 2017.09.15 0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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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이 음성적·지능적으로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 장병의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해병대 입영장병과 가족 등 5,0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방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육·해·공군 파견 현역 장교와 고충처리 전문조사관 등 11명이 상담·안내하며, 국방부와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정부민원 대표전화 ‘국민콜 ☎110’, 국민신문고 등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안내하는 볼펜과 명함크기의 현역장병 권익카드 및 리플릿 등을 배포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해병대 식(食)고문 사건과 2014년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 22사단 임병장 총기난사 사고와 같은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회도 군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군 장병의 고충 상담과 권익보호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15년 육·해·공군 훈련소(3회)를 시작으로 2016년 해군훈련소 및 전방사단(5회), 올해 4월 공군참모총장 등 지휘관 및 장병, 5월 최전방 25사단, 7월 논산육군훈련소를 방문해 고충을 상담하고 군 옴부즈만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편의를 위해 현역 장병은 서류 작성 없이 곧바로 ‘국민콜 ☎110’을 통해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현역 장병의 권리인데도 이를 모르는 장병들이 많다”며, 전문조사관이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법률로 신변을 보호하기 때문에 복무 중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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