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8일 관계부처(25개부처)합동발표
ㅡ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ㅡ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활용한다.
1.안전분야의 자격.학위.경력 등.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을 안전교육 전문인력
으로 등록하여 DB화 하고안전교육
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공공교육기관
등의 전문 강사로 활동하게한다.
2. 또한 대학에 안전교육 교과목을 개설.개발하여 정식 교과목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특성화 대학
을 육성" 하고"(가칭)안전교육사"
국가 자격증을 신설하는 등 전문인력
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3. 정부는 18일 국민의 재난 및 안전
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행정안전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25개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
한다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관계중앙행정
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로 "2018년 국민안전교육 시행 계획서"
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이에따라 범정부적으로"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역학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법.제도의
정비와 필요한 교육기반시설(인프라)
을 갖추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된다
이번 수립된"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
은"사람중심. 생명존중의 안전한 사회
구현" 이라는 구호아래 "국민의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
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