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등록 2018.01.23 1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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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월 23일(화) 제4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에스비에스(이하 ‘SBS’), ㈜케이엔엔(이하 ‘KNN’) 및 ㈜씨제이이앤앰(이하 ’CJ E&M‘)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1억 1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7년 10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시점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SBS에 과태료 1,500만원, 자막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행사 예고 등에 자막광고를 편성한 KNN에 과태료 2,500만원, ‘17년 10월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CJ E&M 계열의 중화TV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6,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MBC에 과태료 1,500만원,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한 G1(강원민방)에 과태료 35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등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총 3,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를 요청하며, 지난해 말에 새롭게 개정하여 배포한「알기쉬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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