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9월27일부터 단속ᆢ처벌

  • 등록 2018.03.28 09: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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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음주운전 9월 27일부터 처벌

행정안전부 3월 27일 발표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9월 27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기존에도 금지상항 이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은 없었다.
9월 27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할수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운전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개정"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병걸 기자 lbg00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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