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산불예방 국민협조 당부”…

2018.04.18 10:40:44

- 올해 산불 20% 증가...피해규모 대형화


정부는 6개 관계기관(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산림청) 장관과 청장 공동으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18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산불예방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에 담긴 주요 협조사항으로는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산림 안에서 화기나 인화물질의 소지 금지 ▶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등이다.


정부는 올 들어 대형 산불이 일어난 강원도 삼척(2.11.)과 고성(3.28.)을 포함한 280여건의 산불로 430여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예년보다 많은 산불피해가 발생한다며 합동 담화문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이 함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는 지난 15일까지 산불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 20%이상 증가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또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발생이 전망되고 5월초 어린이날을 포함한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입산자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5월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운영,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 등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를 통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불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고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신명자 기자 audwk58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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