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6월 14일 구미시 ○○동 소재 사행성게임장의 업주A 및 환전상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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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A는 일반게임물로 등록된 게임기 90대를 설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 영업한 혐의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 진출하여 사전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으며,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90대와 현금 472만원을 압수하는 등 관련자 진술 및 증거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판수 생활질서계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형사행성게임장 5군데 단속, 게임기 315대 및 약 1,572만원의 현금을 압수하였으며,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불법 게임장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