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상습사기(구두 상품권) 판매 빙자 사기범 검거

2018.06.20 19:10:00


구미경찰서 수사과(과장 경정 천대영) 사이버팀(팀장 경감 안선)에서는 6월 20일(수)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구두 상품권”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로부터 20만원을 넘겨받는 등 교도소 출소 직후인 금년 3월 중순부터 4개월간 집중적으로 전국에 피해자 60명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피의자 A씨(25세)를 구속했다.

경찰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한 상품권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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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구미경찰서장은 인터넷 중고물품 구입 시 ‘사이버 캅’ 앱 검색을 통해 사기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 후, 구매 대금을 입금하는 등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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