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창호법시행으로 처벌 강화 ᆢ부상사고 최고3천만원.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12.19 06:05:28

경찰청은 2018년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에관한 법률에 의거 교통법규법(윤창호법)이 시행 되어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종전의 법률보다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 사고일 경우 최하 1년~15년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최하 3년~무기징역으로 강화 하였다.




기자 lbg00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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