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강사법)12월18일개정공포ᆢ19년8월1일부터 시행 .7만5천명 신분보장

  • 등록 2019.02.01 1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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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을 18년 12월18일 개정 공포 하였다.
그동안  약 7만5천명에 달하는 강사들은 대학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이에 걸맞는 신분과 처우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강사 및 대학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강사제도는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교육·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절차를 통해 학벌주의, 연고주의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대학교육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였다.






 


이병걸 기자 lbg00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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