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을 18년 12월18일 개정 공포 하였다.
그동안 약 7만5천명에 달하는 강사들은 대학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이에 걸맞는 신분과 처우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강사 및 대학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강사제도는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교육·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절차를 통해 학벌주의, 연고주의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대학교육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