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이덕선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정기 감사 과정에서 설립 운영자로 있는 전 이사장의 유치원이 교재·교구 납품업체로부터 교재·교구 납품과정에서 수상한 거래 포착하고 지난해 2018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시 동탄면 소재의 유치원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