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4월15일부터 6월7일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허위 고용 여부 집중, 고발 조치

  • 등록 2019.04.14 1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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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4월15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장애인 고용 사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 고용률(3.1%)을 넘은 사업장에 대해 매월 30만∼6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장애인 허위 고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수급액 환수, 5배 이내 범위의 추가 징수, 1년 동안 수급 제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병걸 기자 lbg00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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