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어린이활동공간 유해인자 없앤다.

2015.02.02 13:42:22

-건강하게 뛰어 놀수 있는 어린이 세상을 만들다-

군산시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린이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어린이 활동공간인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어린이집과 놀이시설로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이후 설치된 202개 시설이며 부식 또는 노후화 여부, 도료 및 마감재 오염물질 포함 여부, 목재 방부제 사용 여부, 합성고무바닥재 중금속 포함 여부 등을 측정 확인할 계획이다.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오염도 측정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은 시료를 채취, 관련기관에 정밀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보건법 개정(2014.9.25시행)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설의 신축, 증축, 수선할 때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한다.

확인검사 대상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가 해당되며 신규신축, 연면적 33㎡이상 증축, 바닥.벽면.천장 등 총면적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완료후 30일이내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콜센터 1899-1021로 연락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동 제도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유해물질로부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니 만큼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만일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한 시설을 이용토록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산시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점검과 확인검사 제도를 확실하게 시행하여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사전적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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