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 등록 2015.02.02 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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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활안정-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남원시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복지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장애등급 2급에서 3급으로 확대한다. 장애수당 급여도 올려 경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등록을 추진한다. 홀로사는 노인 세대와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시 소방서에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도움을 신청하면 현장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갑작스런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300만원인 금융재산 기준을 500만원으로 완화하여 위기에 처한 가구들을 신속하게 지원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 호평을 받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는 올해에도 계속 추진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체계를 촘촘히 구축한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 보장이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게 됨에 따라 주민복지과의 통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을 충원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의 맞춤형 급여는 지금까지 수급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기준을 중위소득 기준 급여별로 맞추어 제공하게 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반영하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반영하지 않는다.

한편, 2015년 남원시 복지예산은 1,23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4.39%이다.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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