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 수술받던 40대 여교사 마취후 사망…경찰 수사

  • 등록 2015.02.02 1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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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 수술을 위해 하반신 마취 주사를 맞은 40대 여교사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지나치게 많은 마취제와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사망했다며 의료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0분께 부천시 상동의 한 외과 의원에서 하복부 수술을 앞둔 교사 A(42·여)씨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병원 측은 수술 전 A씨에게 한 차례 하반신용 척추 마취제를 주입했으나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자 추가 마취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마취 이후 A씨는 경련을 일으켰고, 병원 측은 근육이완제도 3차례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경련이 멈추지 않자 119에 신고해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인근 대형병원으로 A씨를 옮겼다. 그러나 A씨는 계속된 심폐소생술에도 3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12분께 숨졌다. A씨의 남편 B(44)씨는 "해당 병원은 인공호흡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마취했고 근육이완제를 과다 투여했다"며 "아내가 평소 앓던 질병이 없던 만큼 의료 사고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 전인 2000년께 하복부 수술을 한 차례 받은 이후 최근 재발해 다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A씨의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유족과 병원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정밀 부검을 해야 알 수 있다"며 "의료과실 여부도 수사 중이어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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