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내년까지 100% 설치

2015.02.03 19:37:07

지난해 서울시가 ‘1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지속 설치, ’13년 66%→'14년 79.4%까지 확충했다. 시는 올해도 CCTV를 대폭 확충, 불법 주·정차, 과속을 단속하고 생활범죄를 감시해 어린이 대상 사고·범죄를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가 올해와 내년,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600대를 추가로 설치해 내년 말까지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100%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유괴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막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도로에 CCTV를 설치해 왔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683개소 중 79.4%인 1,336개소에 2,800대가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95년부터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출입구 반경 300m 내 지정하고 있다. 

CCTV 설치 안 되어 있는 곳 중심으로 설치… 올해 말 설치율 90.8% 

먼저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총 302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구역 내 CCTV가 1대도 없는 192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35개소), 도로가 넓거나 차량이 많아서 교통사고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75개소) 등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라 올해 물량이 모두 설치되면 ’15년 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은 90.8%까지 오르게 된다. 

이후 내년(‘16년)에는 CCTV가 없는 155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 내년 말까지 설치율 100%을 달성할 계획이다. 

설치뿐 아니라 효율적 관리·지원… 설치 전 인근 주민 대상 의견 수렴 

시는 CCTV 설치와 함께 운영도 중요하다고 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자치구 내 통합관제센터에서 각종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직원, 경찰 등 인력이 상주하며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CCTV 설치가 범죄 예방,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설치 전 해당 시설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예고(1개월 이상) 및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CCTV 설치 위치 선정부터 설치 시 이뤄지는 도로굴착·교통통제 등이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9.2%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운영이 범죄예방에 도움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대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설치 제한에 대해 비교 질문한 문항에서도 96.1%가 사생활 보호보다는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해 CCTV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현식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CCTV 설치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하향,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 올해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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