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대동(大洞)제’ 주민 설명회 열어

  • 등록 2015.02.09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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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3시 군포1동 주민센터 3층 강당서 개최

군포시가 오는 4월 시행할 ‘대동(大洞)제’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주민 설명회를 10일 개최한다.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대동제 시범 시행 자치단체로 지정돼 그동안 다양한 준비를 해온 시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동의 행정구역에 포함된 군포1․2동, 대야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시에 의하면 앞으로 대동은 관할 3개 동에서 행해지는 6층 이하 건축신고․허가, 광고물 업무, 아동복지 업무, 공원 관리, 가로등․보안등 관리, 도로 점용허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시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다.

이에 따라 군포1․2동과 대야동 주민 10만여 명은 4월 1일부터 관련 민원으로 시청을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군포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생활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면 된다.

이세창 자치행정과장은 “기존의 동 사무인 민원․복지․민방위 기능 외에도 강화된 복지와 안전, 시민 편의 증진 등의 행정서비스까지 제공할 대동은 3개과 9개팀으로 운영된다”며 “현재 개청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관련 조례 개정과 군포1동 청사 개․보수를 준비 중이며, 대동제 시행 초기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차례대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의 대동제 시범사업은 총 3개 지자체(군포․시흥․원주)에서 시행되며, 군포의 대동제 운영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시 자치행정과(390-0116)에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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