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개정된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달라지는 소방법령으로 ▲지난달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은 1만5000㎡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숙박, 의료, 노유자시설, 기숙사 등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취약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 보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1월 8일부터 건축물 공사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올 초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내 설치되는 실내장식물 중 칸막이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정립되고 이러한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준불연 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은 외국어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신규 허가를 받는 대상물 중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는 한글과 더불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반드시 적용해 작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부천소방서 재난안전과(☎ 032-650-433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