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안산역 부근 등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그동안 단원구는 민간정비용역과 직원들이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 지역의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안산역부근, 선부동 동명상가 지역, 초지동 시민시장, 중앙역 지역은 불법 노점 및 적치물로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써, 1월부터 2월초까지 계고 및 자진정비기간으로 정하여 철거토록 사전계도한 후 강력한 행정대집행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연중 노점상 및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할 계획이며, 노점상을 이용 안하는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점상이 시민들에게 주는 불편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