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소방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홍보

  • 등록 2015.02.16 1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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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까지 선임 후 기한 내 관할소방서에 신고

   

하남소방서(서장 음두호)는 최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에 따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제도는 규모가 크거나 특별한 용도인 소방대상물에 기존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 외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4월 8일까지 해당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 후 기한 내 관할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는 보조자 1명을 선임하고, 300세대가 초과 될 때마다(전체세대를 300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나온 정수 값에 해당하는 인원) 추가로 1명씩을 더 선임 ▲연면적 1만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을 1만5000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 값에 해당하는 인원 선임 ▲그 밖의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은 보조자 1명 선임(단, 관할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이다.

이를 어길 경우 보조자 미선임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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