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은 끊이지 않고 매년 증가추세로 119구급대가 봉사의 보람을 느끼기보다 폭행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폭행을 막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소방관서의 노력과 강력한 처벌만이 최선책이 아니라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시민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남소방본부는 전 구급차에 영상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음성을 녹취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여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관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구급대원 폭행자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폭행 가해자는 대부분(전남:93%)이 음주상태 였으며, 주로 밤 8시 이후 부터 심야시간대에 발생했다.
119구급대원 폭행과 관련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급현장에서 필요한 최소 인원 3명에 비해 현재 일선 구급대원은 2명(남1,여1)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환자처치 및 이송 등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상치 못한 구급대원 폭행까지 더해진다면 국민의 안전은 구급대원의 안전만큼 위태로워 질 수 있다.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식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