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구청장 박미라)는 사망신고 또는 개명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컨셉으로 디자인을 한 신고 후속절차 안내문을 배부하여 시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사망신고 및 개명신고 후속 절차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상속관련 절차 등은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복잡한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안내문을 제작하게 됐다.
안내문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사망자 금융조회, 취득세·상속세 신고납부 등 사망신고 후속 절차와 개명신고 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산변동신고 등의 변경절차 등을 수록하고 있다.
구청 민원실에서 삼락회(三樂會)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상록구 민원봉사회’를 통하여 민원상담과 함께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에서도 배부하여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한 민원인에게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박미라 상록구청장은 “그동안은 시민들의 만족을 위한 행정이었으나 앞으로는 ‘늘 푸른나무처럼 함께하는 상록구’의 슬로건처럼 시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동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