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실시

  • 등록 2015.03.04 1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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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서장 박을용)에서는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업종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고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업종(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8월 22일(6개월 이내)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가 기간내에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에 서부소방서에서는 기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업종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는 안내문 배부 및 독려를 8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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