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조·구급상황 119에 올바르게 신고합시다!

  • 등록 2015.03.09 17: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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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소방서 119구조대는 지난 2014년 연간 총 출동건수(1764건)중 구조처리건은 1242건, 나머지 미처리 건수가 522건으로 29.6%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대다수는 오인신고 및 자체구조이다.

소방에서는 119에 신고가 접수되면 오인(허위)신고 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선 소방차를 현장에 출동부터 시킨다. 현장에 도착해서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면 단순 접촉 사고나 허위 신고일 때가 종종 있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 국민들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거나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소중한 생명을 빠른 시간내에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119에 신고하기 전에는 지나던 길을 멈추고 필히 현장을 확인후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흔히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 중에 신고자와 현장 확인을 위해 전화하면 “지나가다가 목격하고 신고해서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한다.

막상 현장에 도착하면 단순한 접촉사고이거나 구조상황이 필요하지 않은 현장이 많다.

둘째, 이미 신고자가 자체적으로 구조하였으면 119에 재 통보해줘야 한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 머리가 식탁의자에 끼어있다.”라고 119에 구조요청 신고를 한다. 막상 현장에 도착하면 “자체적으로 머리가 빠졌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다.

119에 신고하였으나 자체적으로 구조상황이 해결되었다면 119에 자체적으로 해결되었으니 소방차 출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재 통보해주면 출동 중인 소방차는 즉각 철수하여 출동대기를 하여 다른 긴급한 상황에 출동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할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3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구급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신고자는 신고의무 뿐만 아니라 구조·구급대원들이 도착 할 때까지 현장에 위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또 동법 제4조 3항의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허위신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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