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홍보

2015.03.11 11:57:31

- 주택 화재피해를 줄이는 기초소방시설 설치 -

   

남양주소방서(서장 김진선)가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 2014년도 화재통계에 따르면 남양주 관내 ‘14년 한 해 발생한 전체 화재피해 444건 중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 19.4%에 해당하는 86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생활터전으로써 주택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에 2011년 8월 4일 개정 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남양주소방서는 ▲소방서 홈페이지 및 트위터(@119namyangju) 등 SNS에 홍보문 게시 ▲시청과 협조하여 LED전광판 및 버스정류장 안내모니터 표출을 통한 영상홍보 등의 다각적 홍보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김진선 서장은 “사회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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