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야영장내 화재예방 당부

2015.03.24 12:02:40

전남도 소방본부는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와 관련하여 전남지역에 43개소의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시·군에 등록되지 않는 야영장도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야영장 운영관계자 및 이용객의 각별한 화재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야영장 안전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은 ▲ 소화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 ▲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등을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야외 캠핑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텐트내에서 숙식이 가능한 형태의 “글램핑”이 유행하고 있으나, 텐트내에서 취사 등 불을 사용하는 행위는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으로 어떤 경우도 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야영장 운영 관계자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반드시 사용법을 익혀둬야 유사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교육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소방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쉽게 이수할 수 있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어떤 경우도 야영장 텐트내에서 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반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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