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다쳤다" 문서위조해 억대 산재보험 부당 수령

2015.03.26 13:07:14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적이 없는데도 문서를 위조해 억대 산업재해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허위로 산업재해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권모(5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7·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작년 2월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위조한 공사계약서와 허위 목격자 진술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4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장을 만들어 산재 보험에 가입, 원래 아팠던 허리나 무릎의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목격자와 신청인을 서로 바꿔가며 산재 보험을 신청했으며, 네 번째 범죄에는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계약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부당수령한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작년 1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자와 목격자 등으로 역할을 바꿔가며 조작해 돈을 부당 수령한 이들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4대 공익보험으로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지급된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선량한 사업주들과 근로자들인 국민의 추가 보험료 지출 부담으로 이어지는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산재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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