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BS뉴스 화면 캡처 |
주유 중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유소에 정전기 제거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제·개정 법령 3건을 대상으로 8일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규제심사를 받는 법령은 위험물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옥외 및 지하탱크 저장소의 설비기준을 강화하고 주유취급소(주유소) 설비기준에 정전기 제거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소방시설의 내진 기준을 담은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고시) 제정안 등이다.
이날 규제심사를 통과한 법령은 총리실 규제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