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시키고자, 15일 청사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등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재 초기대응 및 행동요령 ▲비상구 폐쇄ㆍ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제도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안내교육 및 홍보▲영업주ㆍ종사원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ㆍ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제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독려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등 관계자들은 화재 발생 시 책임의식을 가지고 손님을 대피시켜야 하며, 평상시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