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 해제

2015.04.17 09:52:40

원주시는 지난 2월 23일 구제역이 발생한 소초면 지역의 이동제한 명령을 지난 15일자로 해제했다.

구제역이 발생했던 소초면 평장리 소재 농장에 대해 바이러스 잔존검사 등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결과 지난 15일 음성으로 판정되고 반경 3㎞이내의 돼지에 대한 임상예찰 결과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 해제 조치와 함께 통제 초소를 철수했다.

시에서는 그동안 감염축의 살처분과 함께 방역인력을 동원해 농장 내외부 및 출입차량,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매일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경찰과 군부대의 협조로 통제초소 운영과 제독차량 운행을 실시하였으며, 예방 백신 추가접종 등 신속한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구제역 확산을 차단했다.

최명락 축산과장은“향후에도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과 예찰은 물론, 차단방역 등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구제역 해제 시까지 북원주IC와 문막읍 과적검문소 내 운영중인 거점소 독장소 2개소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안전방송 기자 csbtv@cs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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