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는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과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방차 출동장애지역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하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장소는 시장지역, 주거ㆍ상가밀집지역, 공업지역 등 소방차 출동장애지역 22개소와 소화전ㆍ저수조ㆍ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525개소이다. 단속은 기간중 소방차량을 이용 취약시간대 18시~20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차량은 주ㆍ정차 금지 계도방송 실시 5분 경과 후 단속스티커 및 촬영사진을 즉시 관할 구청에 통보 조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1월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에서도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화재현장 진입도로를 가로 막아 황금의 골든타임을 놓쳐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큰 원인이 되었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및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의 불법 주ㆍ정차로 화재현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동참하자”고 전했다.